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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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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30(2017.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5월 사망하였고 상속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해당 토지는 ’20.7월 수용되었으며, 수용보상액 OO억원은 현재 공탁중임
○ 상속인들은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수용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피상속인 명의로 수용)
2. 질의내용
○ 위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50%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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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30, 2017.10.30.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서면-2020-상속증여-3507[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