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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수용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3507[상속증여세과-]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용된 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 재산 분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할등기 등 형식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절차가 실제로 이뤄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추가 신고 및 기한 연장 절차를 따라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토지 수용 #공탁금 #분할등기 #명의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507[상속증여세과-]  ·  2020. 12. 0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507(2020.12.08) 회신에 따름.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등기ㆍ명의개서 등 형식적 절차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내에 분할등기 등이 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소송·심판청구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유 신고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분할등기 등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공제가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 상속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수용되어 공탁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분할 시 등기·명의변경 등 필요한 형식적 요건의 이행 여부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기존 유권해석(법령해석재산-0130, 2017.10.30)에 따르면, 기한 내 분할등기 미이행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및 신고, 해당 사유 해소 후 추가 6개월 이내 등기가 완비된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부과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도 내 공제를 인정하며, 분할 등기 등 절차 및 기한을 엄격히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및 (필요 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 미완료 시 신고 및 추가기한 인정 (소나 심판청구 등, 추가 6개월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법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와 그 증빙 및 신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상속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등기, 명의개서 등 절차가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협의분할만이 아니라, 분할등기 등 형식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공탁금을 배우자가 분할받을 때 분할등기가 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등기 등 필요한 절차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등기, 명의개서 등 실질 분할이 요건임을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미분할시 예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변
부득이한 사유(소, 심판 등)로 인해 미분할된 경우 기한 내 신고 및 증빙 후,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등기 등을 완료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의 추가기한·부득이 신고 절차에 따라 예외적 공제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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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30(2017.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5월 사망하였고 상속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해당 토지는 ’20.7월 수용되었으며, 수용보상액 OO억원은 현재 공탁중임

 ○ 상속인들은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수용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피상속인 명의로 수용)

2. 질의내용

 ○ 위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50%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30, 2017.10.30.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서면-2020-상속증여-3507[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