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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목적 자기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2019.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를 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을 사용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취득가액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2019.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2019-12-02
  •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총평균법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 취득가액과 당해 연도 신규 취득가액의 합을 자산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본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등 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 소각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취득가액 산정 시 영 제75조 기준
  • 법인세과-3203, 2008.11.03.: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영 제75조의 평가방법에 따름
  • 서이46012-11138, 2002.5.31.: 보유주식 소각 시 신고 평가방법 또는 총평균법 적용
사례 Q&A
1.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시 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및 관련 예규의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 매각목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시 평가방법은?
답변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하였더라도 신고된 평가방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따라 일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공식적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012년 이전에 상증법상 평가금액으로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동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

○ 현재 질의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처분이 원활하지 못하여, 향후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며,

- 향후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감자차손 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발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자본금 전입에 사용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 ④ ⁠(생 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3203, 2008.11.03.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138, 2002.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788, 2005.11.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02.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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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목적 자기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2019.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를 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을 사용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취득가액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2019.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2019-12-02
  •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총평균법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 취득가액과 당해 연도 신규 취득가액의 합을 자산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본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등 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 소각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취득가액 산정 시 영 제75조 기준
  • 법인세과-3203, 2008.11.03.: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영 제75조의 평가방법에 따름
  • 서이46012-11138, 2002.5.31.: 보유주식 소각 시 신고 평가방법 또는 총평균법 적용
사례 Q&A
1.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시 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및 관련 예규의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 매각목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시 평가방법은?
답변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하였더라도 신고된 평가방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따라 일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공식적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012년 이전에 상증법상 평가금액으로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동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

○ 현재 질의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처분이 원활하지 못하여, 향후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며,

- 향후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감자차손 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발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자본금 전입에 사용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 ④ ⁠(생 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3203, 2008.11.03.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138, 2002.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788, 2005.11.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02.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