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012년 이전에 상증법상 평가금액으로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동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
○ 현재 질의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처분이 원활하지 못하여, 향후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며,
- 향후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감자차손 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발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자본금 전입에 사용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3203, 2008.11.03.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138, 2002.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788, 2005.11.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02.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012년 이전에 상증법상 평가금액으로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동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
○ 현재 질의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처분이 원활하지 못하여, 향후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며,
- 향후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감자차손 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발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자본금 전입에 사용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3203, 2008.11.03.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138, 2002.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788, 2005.11.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02.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