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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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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루마니아 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소프트웨어(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비독점 국내 판매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및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법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외국법인인 A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A법인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 판매흐름은 아래와 같음
① 최종소비자가 신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주문요청
② 신청법인이 A법인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발주를 진행
③ 신청법인은 A법인과 약정된 소프트웨어 대금을 선지급
④ A법인은 신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정보와 Licenses key를 제공(e-mail)함
⑤ 신청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URL 정보와 Licenses key를 전달
⑥ 최종소비자는 URL 정보와 Licenses key 수령 후 신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함
○ A법인과 신청법인의 해당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계약은 비독점적이고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 개별주문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복제·배포·개작에 대한 권리가 없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루마니아 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루마니아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료 총액의 7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기타 전자매체의 형태를 통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위성 또는 유선전송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법령해석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