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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기존 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40[상속증여세과-1286]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전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해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이전에 보유하던 기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 지위가 유지된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이후 10년 이내에 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기존주식 처분 #상속세 #상속세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40[상속증여세과-1286]  ·  2015.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40[상속증여세과-1286], 2015.12.11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한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4, 2011.01.12.)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회신에서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라면 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인이 상속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
  • 요약하면, 기존 주식 처분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지위를 상실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상속 후 10년 이내 지분 감소 시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최대주주 등의 정의, 지분 감소 산정 예외 및 정당한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유상증자·조직변경 등 정당한 사유와 최대주주 유지 시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및 한도
  • 재산세과-24, 2011.01.12. 유권해석: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유지 시 공제 추징 예외 취지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식만 매도해도 추징될까요?
답변
상속 전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 자격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는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40[상속증여세과-1286] 및 재산세과-24, 2011.01.12. 회신에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일 경우 추징 예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인이 상속 후 10년 내에 지분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내에 지분이 감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5조는 지분 감소 시 공제 추징 요건과 예외(최대주주 유지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증여나 사망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가업상속 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망
근거
재산세과-712, 2009.04.08. 등 유권해석에서 가업승계 과정의 추가 공제 가능성을 제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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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4, 2011.01.12.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사는 2000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갑이 12,000주(60%), 갑의 배우자 을이 2,000주(10%), 기타 주주가 6,000주(30%)로 참여

 - 2012.9월 갑이 사망함에 따라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사 주식 56,000주를 을이 가업상속하여, 을은 기존 주식 3,000주와 가업상속받은 주식 56,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2015년 A사가 기관투자자의 유상증자를 받으려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을의 가업상속 전 보유지분 3,000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을이 가업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으로 공제 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 문제가 없는지

 ② 을이 가업상속 후 10년 이내에 을의 자녀에게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을 사전증여하거나, 을이 사망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중간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마. 생략

2. 생략

   (중간 생략)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중간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 2011.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24, 2011.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94, 2010.08.16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12, 2009.04.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상속증여-2340[상속증여세과-1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