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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4165]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뒤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세대가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 등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4165]  ·  2021. 11.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416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 기준
  • 2021.1.1.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유기간 기산일의 구체적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질의1의 사례2’를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2주택 이상에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한 후 1주택 상태가 될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개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판단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따르나, 등기접수일이나 실사용일 등 예외 기준이 각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위 법령과 부처 예규, 해당 사례의 적용례에 따라 판단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2021.1.1. 개정으로 2주택 이상 처분 후 1주택 보유 시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요건·기산일 판단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상태가 된 날부터로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예규 및 사전해석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2. 3주택 중 1채 처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특례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2021년 1월 1일 개정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회신에 기초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에 참조할 만한 예규나 해석이 있나요?
답변
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의 ‘질의1의 사례2’와 국세청 사전해석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본문에서 해당 예규와 사례를 정확히 참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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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 및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함

   * 각 주택의 취득년도: A주택 2011년, B주택 2016년, C주택 2019년

 ○ 2021.2월 A주택을 과세 양도

 ○ 2021.10월 B주택과 C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B주택 매매계약(잔금일 2022.1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2021.1.1.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③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4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