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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보조금수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에 투자유치 보조금 및 인건비 관련 보조금 ○ ○억원을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세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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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
항목 |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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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 보조금 |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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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보조금 |
인건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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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정규직 전환 보조금 |
-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처리하거나, 비용을 감액처리하여 법인세를 당초 신고․납부하였음
○한편, 질의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시한이 경과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2-134, 2012.06.28.
해외의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을법인에게 일정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에 따라 갑법인의 신주(이하 “갑법인 주식”)를 무상으로 배정하고, 을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 2015.02.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불가
(2안)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6-법인-6037[법인세과-1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