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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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유아교육법에 의한 비영리사업체인 사립학교유치원을 충남 아산시 소재 불교사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관음선원 부설로 설립자인 지행스님(74세)이 30여년간 대표자로 운영해 오시다가 스님께서 연로하여 부득이 현 원장인 본인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당해 토지(유치원 소재지, 4,585㎡)를 2013.6.4. 본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매매, 전매,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음)
- 유치원은 매매할 수 없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비영리사업체이며 공익적 목적을 가진 유아학교로 주무청(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유치원에 소속된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각종 수당(교직수당, 담임수당)과 유치원의 학급운영비, 교재 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식품비(주식 및 부식)도 지원받으며, 예산서, 결산서도 주무청에 제출하여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임.
- 참고로 유치원은 대표자(설립자) 이름을 바꾸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 기관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2013.6.11. 본인 명의로 바꾸어 교부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공익적 목적 사업을 국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비영리로 운영하는 학교이기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설이 있고 공익적 목적을 띤 비영리사업체라 하더라도 개인 대 개인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 2. 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2.2.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10, 1999.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과-6, 2013.01.08
[ 제 목 ]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O 사실관계
- 00유치원은 1984.4.16. 00교육청으로부터 인가됨
- 인가 당시 토지는 [을]소유이고 유치원 건물은 유치원 설립자이며 대표자인 [갑]의 명의로 인가되었음
- 토지소유자인 [을]이 사망하여 1998.7.7. (주)A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중 2012년 9월 00교육청으로부터 재산관리 부적정 시정명령(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및 토지는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을 받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A법인 소유로 되어있던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00구 00동 00번지 토지 전체에서 유치원이 사용하는 부분을 측량하여 A법인에서 유치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하고
- 00유치원으로 분할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분할등기가 불가하나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지 분할 특별법에 의해 공유상태로 3년 경과 후 분할등기가 가능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 00유치원 명의로는 등기가 불가능 하였으며 부동산등록번호를 발급받으려 해당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유치원은 부동산등록번호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
- 따라서, 현 상태로는 유치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등기능력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재산을 출연하여 개인(유치원설립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 등록을 하여 공익사업(유치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익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 서면4팀-2326, 2005.11.25
[제 목]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삼46014-826, 1998.5.1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