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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합동회의 결정의 소급과세 적용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법령해석과-979]  ·  2018.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이전에 이루어진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신고에 대해, 합동회의 결정 후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소급과세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세법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법령해석과-979]  ·  2018. 04.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법령해석과-979](2018.04.16.)
  •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991, 2017.12.20.)은 새로운 해석이 아닌 기존 해석의 연장선이므로 해당 결정 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이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국세기본법 통칙 18-0…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분에 대해, 이후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소급과세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자문대상자는 2017년 8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종결하였음을 국세청에 확인하였음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규정
  • 국세기본법 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대해 적용한다는 적용시점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 해석 시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명시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 납부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란?
답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한 면세분에 대해 과세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0042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이 소급적용되는지?
답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아니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국세기본법 통칙 18-0…2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오피스텔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이전 신고분 과세 가능여부는?
답변
합동회의 이전에 신고한 오피스텔 면세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와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0042 회신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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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991, 2017.12.20.)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 전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2017년 8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고

    - 이에 대하여 분양홍보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청구서(주택용전력),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쟁점 분양물건이 주택임을 소명함

 ○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7년 10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나

  - 종결 결과에 대하여 자문대상자에게 통지한 바 없음

 ○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기도 하고, 기각 결정을 하기도 하던 중

  -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2. 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에 대하여 합동회의 후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통칙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6.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법령해석과-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