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법인세법상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 #자기주식 #적격분할 #지배목적보유주식 #3년보유 #독립된사업부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2019.10.24) 회신에 근거함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3년 이상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지분)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로만 이루어진 사업부문을 사업재산 전부로 분할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지배목적 자기주식을 사업부문에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적격분할범위 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및 적격분할 요건, 사업부문 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등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사업부문 요건 및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사업부문 분할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정의, 1% 이상 소유 및 최대주주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 요건 규정,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판단 기준
사례 Q&A
1. 합병 승계로 보유한 자기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도 피합병법인이 3년 이상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시행규칙 제41조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에 근거합니다.
2. 지배목적 자기주식 사업부문만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인가요?
답변
지배목적 자기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구성해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적격합병 후 분할 시 지배주주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3년 이상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주식이면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해석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보유기간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회신

합병법인이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중 골프장(9홀) 운영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 2017년 말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합병 전 B법인의 투자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피투자회사명

B법인 보유 지분율

㈜*******

44.85%

㈜**

15.37%

A법인

15.37%

  - 상기 투자주식은 합병 전 B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 A법인은 위 적격합병을 통해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피투자회사 주식 중 합병 전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 A법인은 현재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법인세법상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 #자기주식 #적격분할 #지배목적보유주식 #3년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2019.10.24) 회신에 근거함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3년 이상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지분)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로만 이루어진 사업부문을 사업재산 전부로 분할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지배목적 자기주식을 사업부문에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적격분할범위 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및 적격분할 요건, 사업부문 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등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사업부문 요건 및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사업부문 분할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정의, 1% 이상 소유 및 최대주주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 요건 규정,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판단 기준
사례 Q&A
1. 합병 승계로 보유한 자기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도 피합병법인이 3년 이상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시행규칙 제41조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에 근거합니다.
2. 지배목적 자기주식 사업부문만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인가요?
답변
지배목적 자기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구성해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적격합병 후 분할 시 지배주주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3년 이상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주식이면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해석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보유기간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회신

합병법인이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중 골프장(9홀) 운영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 2017년 말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합병 전 B법인의 투자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피투자회사명

B법인 보유 지분율

㈜*******

44.85%

㈜**

15.37%

A법인

15.37%

  - 상기 투자주식은 합병 전 B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 A법인은 위 적격합병을 통해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피투자회사 주식 중 합병 전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 A법인은 현재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