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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변경신청 적용기간 판단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을 신청해 감면을 받은 기업이, 2019년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그 변경내용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승인을 받은 뒤,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해당 변경결정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감면내용변경 #조특법 #감면기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2020.11.30.)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대상 자문법인은 2016년 감면신청 및 결정, 이후 2017~2019년 3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과 결정을 받았으며 3차 변경결정에 따라 추가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2년 이내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변경결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만 제한됩니다.
  • 조세감면 신청 자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2018년 말 이전 감면승인분에 대해선 변경신청이 허용되고, 변경결정이 나와도 원래 남아있는 감면기간 안에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및 변경신청 절차와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등 일정 세액에 대해 세부 감면기간 내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및 적용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조세감면 및 감면내용 변경결정, 처리 절차, 통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시 적용기간은?
답변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이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 조세감면승인 후 2019년 변경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네, 2018년 내에 감면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2019년 이후 감면내용 변경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와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감면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변경된 감면내용은 남은 감면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에 따라 변경결정 내용의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문대상법인은 축전지 제조용 리튬화합물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자문대상법인은 ’16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16년 중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 ’17~’19년 3차례에 걸쳐 추가 투자를 실시하고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았음

 ○자문대상법인은 ’19.11.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3차)을 받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음(1차, 2차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감면받았음)

2. 질의내용

 ○’18.12.31. 전 조특법 §121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9년 중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1.1.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적용배제(조특법 §121의2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2019.11.26. 법률 제1665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2019.07.30. 법률 제30005호)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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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변경신청 적용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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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을 신청해 감면을 받은 기업이, 2019년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그 변경내용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승인을 받은 뒤,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해당 변경결정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감면내용변경 #조특법 #감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2020.11.30.)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대상 자문법인은 2016년 감면신청 및 결정, 이후 2017~2019년 3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과 결정을 받았으며 3차 변경결정에 따라 추가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2년 이내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변경결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만 제한됩니다.
  • 조세감면 신청 자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2018년 말 이전 감면승인분에 대해선 변경신청이 허용되고, 변경결정이 나와도 원래 남아있는 감면기간 안에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및 변경신청 절차와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등 일정 세액에 대해 세부 감면기간 내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및 적용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조세감면 및 감면내용 변경결정, 처리 절차, 통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시 적용기간은?
답변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이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 조세감면승인 후 2019년 변경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네, 2018년 내에 감면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2019년 이후 감면내용 변경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와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감면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변경된 감면내용은 남은 감면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에 따라 변경결정 내용의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문대상법인은 축전지 제조용 리튬화합물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자문대상법인은 ’16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16년 중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 ’17~’19년 3차례에 걸쳐 추가 투자를 실시하고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았음

 ○자문대상법인은 ’19.11.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3차)을 받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음(1차, 2차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감면받았음)

2. 질의내용

 ○’18.12.31. 전 조특법 §121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9년 중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1.1.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적용배제(조특법 §121의2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2019.11.26. 법률 제1665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2019.07.30. 법률 제30005호)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법령해석과-3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