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고객들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당초 신청인은 디자이너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디자이너 각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다가
- 2017.7.1.부터 봉사료 적용을 시작하여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받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와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음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 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동일률(15%)로 기재되지만 실제 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라 봉사료 비율은 차등(12~15%)하여 지급하고 있음
③매월 수수료 지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디자이너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친필서명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함
④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대에 봉사료 부과사실을 기재하여 안내함
2. 질의내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고
- 헤어디자이너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8.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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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
961. 미용 서비스업 |
96112 |
두발 미용업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고객들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당초 신청인은 디자이너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디자이너 각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다가
- 2017.7.1.부터 봉사료 적용을 시작하여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받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와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음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 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동일률(15%)로 기재되지만 실제 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라 봉사료 비율은 차등(12~15%)하여 지급하고 있음
③매월 수수료 지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디자이너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친필서명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함
④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대에 봉사료 부과사실을 기재하여 안내함
2. 질의내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고
- 헤어디자이너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8.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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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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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
961. 미용 서비스업 |
96112 |
두발 미용업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