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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고 이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용실 사업자가 미용용역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수령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헤어디자이너 #신용카드매출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2018.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2018-01-30)
  •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수령하였더라도, 봉사료가 헤어디자이너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사업자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 봉사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구분 기재와 실제 전액 지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봉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밝혔습니다.
  • 현행 규정에서는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봉사료지급대장·서명·보관 등 엄격한 절차 요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임.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단,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는 제외.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 봉사료지급대장 작성·보관, 수령사실 직접 확인 및 서명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미용실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는 구분 기재와 전액 지급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헤어디자이너에게 봉사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봉사료 전액을 디자이너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했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미용실 봉사료 지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보관기간은?
답변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지급 사실 확인 및 서명, 수령인 신분증 사본 등, 5년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에서는 봉사료 지급대장서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고객들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당초 신청인은 디자이너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디자이너 각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다가

  - 2017.7.1.부터 봉사료 적용을 시작하여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받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와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음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 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동일률(15%)로 기재되지만 실제 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라 봉사료 비율은 차등(12~15%)하여 지급하고 있음

  ③매월 수수료 지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디자이너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친필서명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함

  ④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대에 봉사료 부과사실을 기재하여 안내함

2. 질의내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고

  - 헤어디자이너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8.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61.

미용

서비스업

96112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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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고 이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용실 사업자가 미용용역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수령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헤어디자이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2018.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2018-01-30)
  •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수령하였더라도, 봉사료가 헤어디자이너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사업자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 봉사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구분 기재와 실제 전액 지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봉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밝혔습니다.
  • 현행 규정에서는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봉사료지급대장·서명·보관 등 엄격한 절차 요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임.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단,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는 제외.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 봉사료지급대장 작성·보관, 수령사실 직접 확인 및 서명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미용실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는 구분 기재와 전액 지급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헤어디자이너에게 봉사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봉사료 전액을 디자이너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했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미용실 봉사료 지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보관기간은?
답변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지급 사실 확인 및 서명, 수령인 신분증 사본 등, 5년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에서는 봉사료 지급대장서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고객들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당초 신청인은 디자이너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디자이너 각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다가

  - 2017.7.1.부터 봉사료 적용을 시작하여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받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와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음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 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동일률(15%)로 기재되지만 실제 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라 봉사료 비율은 차등(12~15%)하여 지급하고 있음

  ③매월 수수료 지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디자이너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친필서명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함

  ④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대에 봉사료 부과사실을 기재하여 안내함

2. 질의내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고

  - 헤어디자이너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8.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61.

미용

서비스업

96112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법령해석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