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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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과 5년간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입회보증금의 50%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으로 지급받고(채권 변제의 효력은 주식 교부일의 다음날) 나머지 50%는 회생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입회보증금 채권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종전과 같이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입회보증금을 주식과 현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주식회사 ○○○○”(이하 “회생법인”이라 함)와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원을 지급한 후 2009.7.6. ◇◇◇◇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함)의 회원증을 취득함
○ 법원은 2014.8.12. 회생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6.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인이 회생법인에 가지는 입회보증금 채권 2억원 가운데 50%인 1억원은 회생법인의 출자로 전환되어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은 각각 5천원)를 교부받았고, 나머지 50%인 1억원은 2024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됨
- 출자전환으로 본인이 교부받는 주식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2015.6.15.)의 다음 영업일(2015.6.16.)에 발생하며, 같은 날 입회금 채권 1억원의 변제에 갈음함
- 본인의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권리 변경된 입회보증금채권 1억원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인정됨
- 본인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4년에 권리 변경된 입회보증금채권 1억원을 현금 변제받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됨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하 생 략)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3848, 2014.11.17.
【질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약관에 “탈회의 의사표시 없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탈회의 의사표시 없이 거치기간 경과되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골프회원권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임
○ 한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아울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따르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약관에 존속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탈회의 의사표시 없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탈회의 의사표시 없이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됨
○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9.16.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9.7.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0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