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프라인 직영점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이하 A법인과 계열사를 총칭하여 ‘공동사업자’)와 함께 각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합한 온라인몰(이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였으며, 통합 온라인몰은 각 사업자의 출자가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에 해당함
○공동사업자는 통합 온라인몰을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공동행사(공동광고 및 프로모션 등)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개별비용’)과 각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공동비용’)으로 구분됨
-개별비용 : 소비자가 각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 구매시 지급하는 포인트 등으로서 개별비용은 각 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하므로 비용의 귀속이 분명함
-공동비용 : 통합 온라인몰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 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하나 각 사업자별로 유입되는 트래픽(방문자수, 접속량, 이용 시간) 정보 등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의 효익을 측정할 수는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통합 온라인몰에서 발생한 공동 행사비용 중 법인세법상 안분대상인 공동경비는 무엇인지?
-(갑설) 개별비용 및 공동비용, (을설) 공동비용
○(질의2) 질의1에서 구분한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안분 기준은 무엇인지?
-(갑설) 총 매출액 비율, (을설) 온라인 매출액 비율, (병설) 기타 합리적 비율
○(질의3) 각 사업자별로 매출인식 기준(직접매출, 위탁매출)이 다른 경우 매출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질의4) 만약, 온라인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안분하는 경우, 온라인 사업부 매출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전체 온라인 사업부 매출액, (을설) 자사몰 매출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법령해석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프라인 직영점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이하 A법인과 계열사를 총칭하여 ‘공동사업자’)와 함께 각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합한 온라인몰(이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였으며, 통합 온라인몰은 각 사업자의 출자가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에 해당함
○공동사업자는 통합 온라인몰을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공동행사(공동광고 및 프로모션 등)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개별비용’)과 각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공동비용’)으로 구분됨
-개별비용 : 소비자가 각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 구매시 지급하는 포인트 등으로서 개별비용은 각 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하므로 비용의 귀속이 분명함
-공동비용 : 통합 온라인몰에 관련되는 비용 등으로 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하나 각 사업자별로 유입되는 트래픽(방문자수, 접속량, 이용 시간) 정보 등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의 효익을 측정할 수는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통합 온라인몰에서 발생한 공동 행사비용 중 법인세법상 안분대상인 공동경비는 무엇인지?
-(갑설) 개별비용 및 공동비용, (을설) 공동비용
○(질의2) 질의1에서 구분한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안분 기준은 무엇인지?
-(갑설) 총 매출액 비율, (을설) 온라인 매출액 비율, (병설) 기타 합리적 비율
○(질의3) 각 사업자별로 매출인식 기준(직접매출, 위탁매출)이 다른 경우 매출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질의4) 만약, 온라인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안분하는 경우, 온라인 사업부 매출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전체 온라인 사업부 매출액, (을설) 자사몰 매출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법령해석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