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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 처리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190[부가가치세과-2865]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변질 방지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처리한 닭고기를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 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변질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목적으로 소량의 염장액을 추가한 계육관세율표 제0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계육 유통 #단순가공 #관세율표 0207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90[부가가치세과-2865]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190[부가가치세과-2865], 2017.12.26
  • 변질방지 또는 보존증진을 위하여 소량의 염장액이 포함된 계육이라도 관세율표 제0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당 계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닭고기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며, 염장 처리가 표면적으로 이뤄지고, 추가 가공이 없는 단순 유통공급이라면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등)에서도 유사한 계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세율표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사례 Q&A
1. 염장액을 처리한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은?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는 염장 처리된 계육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지 가공만 거쳤다면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닭고기 염장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염장액 처리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계육이어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염장 공정이 최소 범위로, 추가 가공 없이 유통된다면 면세대상임을 해석하였습니다.
3. 계육 2차 가공 후 염지·저장한 경우 부가세 부과여부는?
답변
단순 염지 공정과 저온보관만 거쳐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등)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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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계육을 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도계업체에서 계육을 받아 계육 2차 단순가공과 도․소매(가맹점) 유통공급을 하는 사업자임

  - 도계장으로부터 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2차 단순가공(보존성 증대 목적의 염지과정을 거쳐 조각 절단 또는 순살육)을 하여 도․소매(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계육의 상태에서 최종제품(치킨)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 살아있는 닭을 도계공정으로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는 공정

  - 닭고기에 염장제, 수돗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종

  - 닭고기를 규격에 맞게 절단, 정선하는 공정

  - 출하된 닭고기는 냉동 탑차 및 공급업체의 차량으로 운송

  -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담아 냉장고에 최단 4시간에서 12시간 숙성

  - 숙성된 닭고기를 배터믹스에 넣고 고무주걱으로 잘 버무려 줌

  - 브래더 용기에 절단육을 넣고 브래딩하는 공정

○ 염지공정은 세척 및 탈수된 닭고기에 염장제 6~9g을 정제수 2~7%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임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계육(99.4~99.1%), 염장재(0.6~0.9%)

  - 염장제는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은 변화하지 않고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내 품질안정성에 기여하여 염지공정이 끝나면 투입된 정제수는 대부분 배출됨

2. 질의내용

○ 닭고기의 품질 보존성 유지,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 후 포장 한 계육을 추가 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품명

6. 수축류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7. 수육류

0207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규부가 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 5. 7.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1190[부가가치세과-2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