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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 시 취학·기숙사 외출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650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기숙형 재수학원 또는 대학 근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판정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학 #대학진학 #기숙형 재수학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650  ·  2024. 11. 28.

  • 국세청(서면-2024-법규재산-0650, 2024-11-28) 회신 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 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취학·근무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한 사유 등은, 세대원 일부의 퇴거라도 거주요건 예외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숙형 재수학원(해당되는 경우)이나 대학 진학으로 인한 외부 거주기간도 해당 사유에 정확히 부합한다면 거주요건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회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학원·학교의 성격, 거주 이탈 기간, 취학 증빙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포함된 가족 단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보유기간 2년·거주기간 2년 이상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취학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은 거주요건 예외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1세대 정의는 사실상 현황 따름, 부부 각기 세대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 명시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세대원의 대학 진학 사유, 거주기간에 포함될까?
답변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으로 인한 세대원 일부의 주거 이동은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취학은 예외 근거가 됨
2. 기숙형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들어가나요?
답변
기숙형 재수학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해당 여부실제 취학 목적이 확인된다면 거주기간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세청 2024년 회신에서 취학 형편 퇴거 시 거주요건 예외 인정 명시
3. 세대원 일부만 외부주거(학생 기숙사 등) 시 남은 가족 거주는 인정?
답변
세대원 일부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A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2024.11.28) 답변, 관련 세법령 및 해석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2.5.27. 충남 천안 소재* A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23.3.22. A주택으로 세대 전원 전입

 ○’23.6.13.~’23.10.05. 세대원 중 1인, 기숙형 재수학원으로 전입

 ○’24년~ 세대원 중 1인, 대학 근처 주택으로 전입 예정

2. 질의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이 기숙형재수학원에 전입한 기간 및 대학교 근처 다가구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및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1세대의 범위 】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초·중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법규재산-0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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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 시 취학·기숙사 외출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650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기숙형 재수학원 또는 대학 근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판정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학 #대학진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650  ·  2024. 11. 28.

  • 국세청(서면-2024-법규재산-0650, 2024-11-28) 회신 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 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취학·근무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한 사유 등은, 세대원 일부의 퇴거라도 거주요건 예외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숙형 재수학원(해당되는 경우)이나 대학 진학으로 인한 외부 거주기간도 해당 사유에 정확히 부합한다면 거주요건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회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학원·학교의 성격, 거주 이탈 기간, 취학 증빙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포함된 가족 단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보유기간 2년·거주기간 2년 이상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취학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은 거주요건 예외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1세대 정의는 사실상 현황 따름, 부부 각기 세대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 명시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세대원의 대학 진학 사유, 거주기간에 포함될까?
답변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으로 인한 세대원 일부의 주거 이동은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취학은 예외 근거가 됨
2. 기숙형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들어가나요?
답변
기숙형 재수학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해당 여부실제 취학 목적이 확인된다면 거주기간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세청 2024년 회신에서 취학 형편 퇴거 시 거주요건 예외 인정 명시
3. 세대원 일부만 외부주거(학생 기숙사 등) 시 남은 가족 거주는 인정?
답변
세대원 일부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A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2024.11.28) 답변, 관련 세법령 및 해석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2.5.27. 충남 천안 소재* A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23.3.22. A주택으로 세대 전원 전입

 ○’23.6.13.~’23.10.05. 세대원 중 1인, 기숙형 재수학원으로 전입

 ○’24년~ 세대원 중 1인, 대학 근처 주택으로 전입 예정

2. 질의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이 기숙형재수학원에 전입한 기간 및 대학교 근처 다가구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및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1세대의 범위 】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초·중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법규재산-0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