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77.11월 OO시 소재 토지(1/2 지분)을 부친이 취득함
○’95.8월 본인이 부친의 토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용검사필을 득함 (신축건물의 1~3층은 상가, 4~5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였음 - 토지 무상사용)
○’02.8월 본인이 부친 소유 외 토지의 잔여지분을 취득함 (토지 소유 지분 : 본인 1/2, 부친 1/2)
○’19년부터 23년까지 기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익은 1억원을 초과하였음
○’20.4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부친이 본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합산함에 있어, 토지 무상사용분을 포함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 적용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제37조와 제42조 중 이익이 많이 계산되는 것으로 적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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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954, 2008.1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20-상속증여-320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77.11월 OO시 소재 토지(1/2 지분)을 부친이 취득함
○’95.8월 본인이 부친의 토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용검사필을 득함 (신축건물의 1~3층은 상가, 4~5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였음 - 토지 무상사용)
○’02.8월 본인이 부친 소유 외 토지의 잔여지분을 취득함 (토지 소유 지분 : 본인 1/2, 부친 1/2)
○’19년부터 23년까지 기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익은 1억원을 초과하였음
○’20.4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부친이 본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합산함에 있어, 토지 무상사용분을 포함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 적용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제37조와 제42조 중 이익이 많이 계산되는 것으로 적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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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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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954, 2008.1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20-상속증여-320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