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동 거래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1*.*월 설립되어 건축내장재, 자동차내장재 등의 수출입 및 무역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①계약) ’1*.*월 질의법인은 AAA펀드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주를 주당 △△,△△△원에 발행하였음
-투자계약 조항*에 따라, ’**.*월 전환가격은 △△,△△△원에서 □□,□□□원으로 조정됨
*질의법인이 보유(’**.*월 기준)한 자법인의 주식이 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이고, 자법인이 ***,***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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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전환상환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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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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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발행가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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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년(’**.*.**.)까지로 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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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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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 |
’**.*.**. 또는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상환청구 기간 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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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격 |
[최초] △△,△△△ [현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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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율 |
[현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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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래) ’18.*월 AAA펀드는 모법인과 전환상환우선주 전부를 주당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거래 경위) 모법인은 ’18년 AAA펀드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발행조건에 따라 ’2*.*.**. 상환전환우선주 ***,***주에서 전환비율 0.******을 적용하여 보통주 ***,***주로 자동전환될 예정이었음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상법」 제351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하나,
-등기선례상(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2005.10.6.) 전환비율이 1:1미만인 경우 자본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모법인과 질의법인은 등기선례(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합의하여 질의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주를 무상취득한 후 동 주식을 소각함
○(④주식 전환) 주식 소각 후 질의법인은 모법인의 잔여 전환상환우선주 ***,***주*를 보통주 ***,***주(1:1전환비율)로 전환함
* ***,***주(발행주식 수) - **,***주(소각 주식수)
2. 질의내용
○ 상법상 절차 준수 및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모법인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③거래)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3.(생략)
4.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자산의 양도금액
2의2.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자산의 임대료
4.자산의 평가차익
5.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총평균법
3.이동평균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2【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의제익금)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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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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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의제배당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3. 감자차익 4. 합병・분할 차익 5. 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6. 이월익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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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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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자기주식 무상수증 관련 기업회계기준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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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등기(전환비율) 관련사례(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2005.10.6.)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전환할 주식
2.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이하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동 거래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1*.*월 설립되어 건축내장재, 자동차내장재 등의 수출입 및 무역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①계약) ’1*.*월 질의법인은 AAA펀드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주를 주당 △△,△△△원에 발행하였음
-투자계약 조항*에 따라, ’**.*월 전환가격은 △△,△△△원에서 □□,□□□원으로 조정됨
*질의법인이 보유(’**.*월 기준)한 자법인의 주식이 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이고, 자법인이 ***,***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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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전환상환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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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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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발행가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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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년(’**.*.**.)까지로 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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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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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 |
’**.*.**. 또는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상환청구 기간 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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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격 |
[최초] △△,△△△ [현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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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율 |
[현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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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래) ’18.*월 AAA펀드는 모법인과 전환상환우선주 전부를 주당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거래 경위) 모법인은 ’18년 AAA펀드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발행조건에 따라 ’2*.*.**. 상환전환우선주 ***,***주에서 전환비율 0.******을 적용하여 보통주 ***,***주로 자동전환될 예정이었음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상법」 제351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하나,
-등기선례상(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2005.10.6.) 전환비율이 1:1미만인 경우 자본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모법인과 질의법인은 등기선례(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합의하여 질의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주를 무상취득한 후 동 주식을 소각함
○(④주식 전환) 주식 소각 후 질의법인은 모법인의 잔여 전환상환우선주 ***,***주*를 보통주 ***,***주(1:1전환비율)로 전환함
* ***,***주(발행주식 수) - **,***주(소각 주식수)
2. 질의내용
○ 상법상 절차 준수 및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모법인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③거래)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3.(생략)
4.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자산의 양도금액
2의2.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자산의 임대료
4.자산의 평가차익
5.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총평균법
3.이동평균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2【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의제익금)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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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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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의제배당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3. 감자차익 4. 합병・분할 차익 5. 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6. 이월익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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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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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자기주식 무상수증 관련 기업회계기준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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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등기(전환비율) 관련사례(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2005.10.6.)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전환할 주식
2.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