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위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M2M(Machine to Machine) 모듈을 연구・개발,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아 경정 청구서를 ’17.11.29.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9-8…1【연구및인력개발비의용어정의】
①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2012.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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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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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가.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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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목 1)단’ 개정내용] (’13.2.15.) 제외되는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14.2.21.) 직원 추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16.2.5.) 직원에서 제외: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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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인건비
10. 제세공과금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5.「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 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위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M2M(Machine to Machine) 모듈을 연구・개발,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아 경정 청구서를 ’17.11.29.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9-8…1【연구및인력개발비의용어정의】
①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2012.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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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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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가.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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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목 1)단’ 개정내용] (’13.2.15.) 제외되는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14.2.21.) 직원 추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16.2.5.) 직원에서 제외: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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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인건비
10. 제세공과금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5.「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 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