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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6-법인-4353[법인세과-2226]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처분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대가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해 종전 장부가액 등에 일정 가감산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며, 이렇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자회사 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합병신주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자기주식 처분손익 #익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353[법인세과-2226]  ·  2016. 08. 23.

  • 국세청 서면-2016-법인-4353[법인세과-2226] 회신에 따릅니다.
  • 내국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배당의제) 및 시행령 제11조제9호(자본거래 이익)의 금액을 가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 및 기타 재산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 따르면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점진적으로 처분 시 발생하는 매각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법인세과-121 등)와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자기주식의 소각이 아닌 매각일 때에만 이러한 처리 방식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던 지분법 평가손익 중 세무상 익금불산입액 등은 본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유사 회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정하며, 유형별로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명시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금전·재산 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 등에 일정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 인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처리 방식, 매각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소각은 제외)
사례 Q&A
1. 완전자회사 합병 시 합병신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해 종전 장부가액에 특정 항목을 가산,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353 회신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세무상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매각차손익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과 국세청 해석 등에서 명시합니다.
3. 합병신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 평가익 중 세무상 익금불산입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과거 사례(서면2팀-1007, 제도46012-10911 등)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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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o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ooo 원료를 생산하는 ooooo㈜(이하 ⁠“A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여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손익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A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적격합병으로 과세이연을 적용할 계획이며,

  - 당해 법인이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한 후 점진적으로 당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상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1(2010.2.9.)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26(2009.1.1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익금에 산입함

○ 서면2팀-1007(2004.5.12.)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648(2001.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46012-10911(2001.5.3.)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758(1998.12.3.)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41(1998.2.11.)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113(1994.4.18.)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3. 서면-2016-법인-4353[법인세과-2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