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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07.27. 이〇〇는 ‘서울시 영등포’ 소재 A토지 6,316.4㎡, 건물4,967.12㎡ 취득
- 2018.11.20. 위 A토지 및 건물을 〇〇주식회사(C법인)에 양도
C법인은 기존건물을 철거, 신축 후 임대사업 개시
(조특법§97의7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신축건물 현황
○지하6층, 지상 19층
○연면적 52,667.44㎡(공동주택 39,615.3㎡/판매시설 12,164.15㎡/공공시설 887.99㎡)
○ 판매시설은 분양, 공공시설은 기부채납, 공동주택은 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 공동주택은 공공임대 87세대, 민간임대 409세대 건설
2. 질의내용
- A토지 및 건물을 C법인에 양도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시, A토지 산출세액에 감면율(10%)을 적용하는지, 전체 건물연면적(52,667.4㎡) 에 대한 주택연면적(39,615.3㎡) 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부동산-4398[부동산납세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