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용가금류 중 육계 8호를 절단하여 염장액을 넣고 포장한 제품을 냉장 유통할 계획이며 염장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 생닭 8호를 절단하여 염장제 13g과 물 100g을 희석하여 투입하며 총 중량의 염장액 비율은 1.4%임
- 염장제는 정재소금, 백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기타
2. 질의내용
○ 닭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분 |
관세율표 |
품명 |
|
6. 수축류 |
0105 |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
|
7. 수육류 |
0207 |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법규부가 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 5. 7.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980[부가가치세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