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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이혼한 배우자가 공적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연금의 납세의무는 연금을 수령하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음. 과세기준금액 산정 시 혼인기간 중 납입한 기여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연금 #공무원연금 #이혼 #배우자 #연금소득세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  2017. 05. 19.

  • 국세청 2017-05-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회신 기준 임.
  •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배우자(B)가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분할연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연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혼배우자(B)에게 있음.
  •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 산정 시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적용됨.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 참조)
  • 납세의무자 지정 및 산정방식 모두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식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됨.
  • 민법상 연금분할(별도 결정)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변동 사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제46조의5가 추가로 준용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를 적용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5년 이상 혼인기간 등 요건 충족 시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됨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민법상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름
사례 Q&A
1.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분할연금 받을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분할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및 국세청 2017-05-1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분할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납입월수만을 반영하여 분할연금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공적연금 분할 시 민법상 연금분할 결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민법상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에 따라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무원 A는 1983.2.1. 임용되어 2016.1.1. 퇴직함

 ○ 공무원 A와 B(이하 이혼배우자)는 1993.2.1. 혼인하였다가,
2016.1.1. 이혼함

   - 재직기간 395개월, 혼인기간 275개월, 2002년 이후 168개월

공무원 : A

배우자 : B

임용

(1983.2.1.)

혼인

(1993.2.1.)

과세기준일

(2002.1.1.)

퇴직·이혼

(2016.1.1.)

2. 질의내용

 ○ ⁠(쟁점1)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납세의무자

 ○ ⁠(쟁점2)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배우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분할연금의 과세기준금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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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이혼한 배우자가 공적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연금의 납세의무는 연금을 수령하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음. 과세기준금액 산정 시 혼인기간 중 납입한 기여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연금 #공무원연금 #이혼 #배우자 #연금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  2017. 05. 19.

  • 국세청 2017-05-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회신 기준 임.
  •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배우자(B)가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분할연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연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혼배우자(B)에게 있음.
  •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 산정 시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적용됨.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 참조)
  • 납세의무자 지정 및 산정방식 모두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식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됨.
  • 민법상 연금분할(별도 결정)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변동 사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제46조의5가 추가로 준용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를 적용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5년 이상 혼인기간 등 요건 충족 시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됨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민법상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름
사례 Q&A
1.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분할연금 받을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분할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및 국세청 2017-05-1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분할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납입월수만을 반영하여 분할연금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공적연금 분할 시 민법상 연금분할 결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민법상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에 따라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무원 A는 1983.2.1. 임용되어 2016.1.1. 퇴직함

 ○ 공무원 A와 B(이하 이혼배우자)는 1993.2.1. 혼인하였다가,
2016.1.1. 이혼함

   - 재직기간 395개월, 혼인기간 275개월, 2002년 이후 168개월

공무원 : A

배우자 : B

임용

(1983.2.1.)

혼인

(1993.2.1.)

과세기준일

(2002.1.1.)

퇴직·이혼

(2016.1.1.)

2. 질의내용

 ○ ⁠(쟁점1)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납세의무자

 ○ ⁠(쟁점2)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배우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분할연금의 과세기준금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법령해석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