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중개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194  ·  202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중개용역 #부가가치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부가세 과세 #수수료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94  ·  2024.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94(2024-05-20)
  • 국세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즉, 대출중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용역으로 본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역무 등은 모두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면세, 대행용역 등은 면세범위에서 제외됨
  • 은행법 제2조 및 제27조: 은행업과 은행의 부수업무, 겸영업무의 정의와 범위
  • 온투법 제2조 및 제1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정의와 주요 업무 범위
사례 Q&A
1.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94 회신에 따르면 대출중개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중개용역의 부가세 면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대출중개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대행용역 등은 손금불산입,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3.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대출중개 업무계약을 맺으면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해당 대출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이하 ⁠“신청법인”)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제휴기관”)는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수탁자)은 제휴기관(위탁자)에 대출*중개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 제휴기관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연계대출 제외

  -신청법인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제휴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음

2.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은행법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과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

 ○ 온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온투법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투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온투법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온투법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온투법 시행령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 온투법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온투법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온투법 시행령 제13조【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6호) 제14조 【겸영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3. 여신금융기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 온투법 제16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6호) 제17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투자자재산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그 밖의 재산(제2항의 투자자재산은 제외한다)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2023.6.30.) 제8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제8조 관련)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금액

Ⅰ. 영업수익

 1. 연계투자중개

 2. 연계대출중개

 3. 원리금수취권중개

 4. 채권추심

 5. 겸영업무

 6. 부수업무

 7. 기타업무

 ○ 온투법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투법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온투법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9.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온투법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0. 사전-2024-법규부가-0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