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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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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