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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해외 자회사 나용선계약 용선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국제조세제도과-86  ·  201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국외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국외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제조세 및 원천징수 요건에서 해당 유형의 용선료가 예외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선박투자회사 #나용선계약 #소유권이전조건부 #국외자회사 #용선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6  ·  2013. 02.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2013.2.28.)
  •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외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경우, 해당 용선료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해당 거래 유형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선박투자회사 국외 자회사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 용선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
  •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국외 자회사와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용선료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회신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의 용선계약도 국내 소득 원천에 포함됩니까?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이런 경우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제도과-86 회신에서 국내원천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선박운항회사의 나용선계약과 관련한 원천징수 실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 자회사와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 실무적 결론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적용례에서 도출된 실무 결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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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28. 국제조세제도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