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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금연학교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232[부가가치세과-1393]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금연학교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등의 교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유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 #금연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위탁용역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32[부가가치세과-1393]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2[부가가치세과-1393] (2017.5.31), 기존 해석(서면-2015-부가-1382[부가가치세과-1957]) 참조
  •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용역(예: 금연학교 운영)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비 인정 범위와 목적 부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금연학교 위탁 운영계약이 위 조항에 부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특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산학협력단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 목적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용역의 구체적 범위 명확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 설립 및 목적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은 금연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교육용역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사업 실비수령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만 받고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고유 사업 실비용역은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금연학교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의 고유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실비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사업 목적의 부합성, 실비 인정 여부 등이 현장 판단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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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흡연 중독 학생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위한 금연학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금연학교 금연상담 및 교육 업무

  - 금연상담사의 전화 및 방문 금연상담 예약관리 업무

  - 금연학교 운영과 사업 전략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전문연구원 기술 자문 지원 업무

  - 기존 보건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업무

  - 사업의 중간보고회, 평가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업무

 ○ 위탁사업 형태

  - 흡연 중독 중․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에 대하여 금연학교를 내방하여 금연교육 및 상담

  - 금연학교 내방 또는 학교 출장으로 금연교육 및 사후관리

  - 금연상담사의 전화금연상담 및 금연상담 예약관리 등

2. 질의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다른 산업협력단과 계약하여 진행한 금연학교 위탁 운영사업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32[부가가치세과-1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