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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법령해석과-2156]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고가 현물출자 해당 여부 판단 시 해당 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의 고가현물출자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할증평가 #고가현물출자 #최대주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법령해석과-2156]  ·  2016.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법령해석과-2156] (2016-07-04)
  •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러한 할증평가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의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 판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평가가액 산정의 법적 기준이 됩니다.
  • 상증세법 제63조제3항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며, 일정 요건(지분율, 결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30% 할증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고가현물출자 여부 판정에 있어 공정가치 보장 및 조세회피 방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고가현물출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가액에 20~30% 가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기준과 적용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평가방법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증세법 기준의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이 근거입니다.
2.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어떤 평가방법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증세법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현물출자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뒤 고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2항에서 상증세법 평가규정 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고가판정 감면·예외사항이 있나요?
답변
일정 지분율 및 결손요건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나, 일반적으론 할증평가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등에서 예외 요건 및 적용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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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설립된 법인임

 ○ 갑법인의 개인 대주주들은 2013.3월 비상장법인인 병법인 주식 ×,×××천주(지분 50%)를 갑법인에 현물출자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4.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법령해석과-2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