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AB’)의 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님, 이하 ‘A’)가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이하 ‘a1, a2’)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에 따라 ‘AB와 A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되, ‘A와 a1・a2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또는 ‘하위 동업기업’)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운용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7.12.설립되었음
○’18.1. 자문대상법인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는데, 동업자에는 A조합과 B조합(이하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또는 ‘상위 동업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조특법§100의15①단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단계 동업기업의 수직적 중복적용 불허
- 신청관서의 검토결과,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은 상위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A・B 조합이 각각의 동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위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별개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2. 질의요지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 2021.4.20. 자본시장법 개정 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2조제1항 및「법인세법」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제3조 및「법인세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AB’)의 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님, 이하 ‘A’)가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이하 ‘a1, a2’)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에 따라 ‘AB와 A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되, ‘A와 a1・a2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또는 ‘하위 동업기업’)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운용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7.12.설립되었음
○’18.1. 자문대상법인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는데, 동업자에는 A조합과 B조합(이하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또는 ‘상위 동업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조특법§100의15①단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단계 동업기업의 수직적 중복적용 불허
- 신청관서의 검토결과,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은 상위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A・B 조합이 각각의 동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위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별개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2. 질의요지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 2021.4.20. 자본시장법 개정 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2조제1항 및「법인세법」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제3조 및「법인세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