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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분할 퇴직연금일시금 소득·세금 처리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법령해석과-3321]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대한 소득 구분 및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일시금 산정에 기초가 된 혼인기간 등 해당 기간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연금 #분할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법령해석과-3321]  ·  2018. 12.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법령해석과-3321](2018.12.19) 회신임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분할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납세의무자는 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 본인입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기간(대부분 혼인기간이나, 연금분할이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기간)으로 정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제46조가 적용되는 경우, 혼인기간이나 분할 결정에 따른 기간이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함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 및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공무원연금법상 일시금 지급시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된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함
  •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이혼 배우자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지급과 그 산정기준 규정
사례 Q&A
1. 이혼 배우자가 분할 퇴직연금일시금 받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분할된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으로, 이혼한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2조, 공무원연금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름
2. 분할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세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분할퇴직연금일시금 산정의 기초가 된 혼인기간 등 해당 기간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5·46·49조 적용
3. 공무원 이혼 배우자가 받는 퇴직연금 일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공적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1항 1호와 국세청 사전해석(2018.12.19)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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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48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2항 및 제49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제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공무원연금법§49)

2. 질의내용

 ○ ⁠(쟁점1)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구분

 ○ ⁠(쟁점2) 분할퇴직연금일시금 등이 이를 지급받는 이혼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법령해석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