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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하 “수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재위탁 받은 사업자(이하 “재수탁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 해당 사업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한 것을 포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충전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해당 충전소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하는 충전요금은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 위탁한 경우 충전소 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단순 위탁한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행사업비는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수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재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재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및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받은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1. 전기차 충전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2. 충전요금 반납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3. 대행사업비 지급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공단(이하 “신청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공단 설립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이하 “공단협약”)를 체결하였음
* 전기차 충전소의 소유자는 ○○시임
○공단협약에서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단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단은 충전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사용요금 부과 및 정산 등 전기차 충전소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후 잔액 전액을 ○○시에 반납함
○한편, 재수탁자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인프라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신청공단과 ‘○○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민간충전사업자 시범운영 위·수탁협약서’(이하 “민간협약”)를 체결하고 본건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함
○재수탁자에 대한 운영비는 ○○시의 충전기 운영원가 산정결과에 따라 ○○시로부터 운영비용을 받아 신청공단이 지급할 예정으로
-충전요금 수입은 매달 신청공단이 재수탁자 수입을 반납 받아 신청공단 운영분과 함께 전액을 매달 ○○시로 반납하고 수익은 모두 ○○시로 귀속됨
○○○시는 최초 수립된 예산을 신청공단에 집행하고, 신청공단은 재수탁자분의 예산을 재수탁자에게 집행하여 각자 관리분의 사업비를 사용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을 통하여 반납 또는 추가 예산 편성하며
-공단협약과 민간협약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없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2020.12.)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대분류 E로 이동
-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
-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성장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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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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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30 |
전기 판매업 |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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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법령해석과-4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