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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판정 기준일 및 적용시기

재산세제과-1322  ·  2022.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과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년 10월 21일 이후의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용도변경 #상가 변경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잔금청산일 #양도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22  ·  2022. 10. 2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양도일)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해석은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청산 이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 이 해석은 2022.10.21. 이후 양도, 또는 결정·경정되는 분부터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적용됨에도 주의해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택 수 산정,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 잔금청산일(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의 현황을 판단하는 실무례
  • 기획재정부 2022.10.21. 재산세제과-1322 유권해석: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과세 판정 시 잔금청산일(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회신에서는 잔금청산일 현재의 상태에 기초하여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상가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해석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석은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주택 매매 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용도변경하면 양도물건 판단 방법은?
답변
이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양도일 현황에 따라 비과세, 중과 등 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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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회신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1. 재산세제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