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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현물출자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995[법인세과-3116]  ·  2017.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현물출자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수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자현물출자 거래에서 임대보증금 등 자산가액을 총액으로 산정하고 보증금 상환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현물출자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금 #사회통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995[법인세과-3116]  ·  2017. 11. 14.

  • 국세청 서면-2017-법인-1995[법인세과-3116](2017.11.14) 회신 근거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정한 거래 관행에 부합하고, 상관례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을 검토해 부당성이 없는지 판단해야 하며, 보증금의 장기적 무이자 상환이 실질적으로 사금융이나 자금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정상적 거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로 판단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거나,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등 부당행위 유형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특수관계자간 보증금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 범위 내일 때 부당행위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10): 회수가 지연된 외상매출금 등이 사회통념상 부당함이 없을 때 부당행위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임대보증금을 총액으로 현물출자 받고 장기 무이자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합리성과 거래 관행,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현물출자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은 통상의 상관례와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증금 회수가 11년에 걸쳐 무이자라면 조세 감면 목적이 아니어도 문제되나요?
답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목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관습에 부합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은 사실관계와 실질 검토를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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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귀속된 보증금을 현물출자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임대주택을 현물출자 받을 예정임

  - 현물출자 자산평가 등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하지 않는 전체 가액(653억원)을 현물출자액으로 계상하고

  -○○시는 현물출자 자산에 귀속된 임대보증금 채무액(213억원)을 11년간 무이자로 질의법인에 상환할 예정임

 ○○○시가 현물출자하는 자산은 철거세입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자산으로, 현물출자액을 순액(자산가액 - 관련 부채액)이 아닌 총액으로 산정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받으려는 사유는

  -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는 유지보수비의 지출, 수시로 발생하는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요청 등 현금성 자산의 필요성 때문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25, 2012.08.30.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1071, 1989.03.2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통상적인 대금결재의 관행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0부3061, 2001.06.27.

  외상매출금채권과 같이 현실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에 갈음하여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채권 즉 그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로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대법2003두14796, 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법인46012-3405, 1996.12.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대법원84누217, 1985.06.11.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된 손해를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의 그와 같은 대출이 AAAAA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원고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임

 ○ 법인22601-2892, 1985.09.23.

  주식대금 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 대법원92누114, 1992.10.13.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다시 대여함에 있어, 차입시에는 통상의 법정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자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왔다면 이는 위 ⁠“가”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4. 서면-2017-법인-1995[법인세과-3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