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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 특례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재산세제과-236  ·  2023.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B)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한 후 특례주택(A)을 양도할 때,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주택 #조특법99조의2 #비과세 보유기간 #취득일 기준 #일반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36  ·  2023. 0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2023-02-10)
  • 질문에서 제시된 두 안 중에서 특례주택(A)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A)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주택을 양도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으며, 특례주택을 취득한 최초일이 보유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실무상 특례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특례주택의 적용 요건, 보유기간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특법99조의2 특례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2-10 회신에 따르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일반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특례주택 양도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일반주택 양도일이 아닌 특례주택 최초 취득일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 재기산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주택 취득일로 산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36)에 따라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로 판단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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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10. 재산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