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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회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97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설립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영향평가협회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 #비영리사단법인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7  ·  2013. 09.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7(2013.09.02) 회신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협회는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협회가 제공하는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및 정량화 전문교육, 사후환경관리 전문교육 등도 설립목적 범위 내 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협회가 설립목적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설립 근거와 설립목적 규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사례 Q&A
1.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설립목적 범위 내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이 환경 관련 교육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정기교육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협회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3-09-02 부가가치세과-797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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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 협회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1)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2) 설립목적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ㆍ자료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당 협회가 수행하는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훈련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다. 이 외에도 당 협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들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환경분야 정량화 전문교육, 사후환경관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협회가 수행하는 교육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02. 부가가치세과-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