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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에서 우선수익자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납세의무

법규부가2013-231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는지?

S요약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저축은행 등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부동산이 양도될 때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계약 및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 #실질적 통제권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부동산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31  ·  2013.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231(2013.09.05.)
  •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 및 특약, 실제 권한 행사 등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존 사례와 판례에서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를 규정(사업자, 수입자 등)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재화·용역 공급, 수입)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위탁매매 등의 특례 규정—위탁자 또는 본인을 직접 공급자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발급내용 명시
사례 Q&A
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면 위탁자→우선수익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탁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231 해석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3.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신탁계약, 특약, 실제 권한 행사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모두 표면적 계약조건 외에도 실제 사용·수익·처분 권한 이관의 여부가 핵심 판정 기준임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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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00코리아000는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담보 부동산을 000신탁에 신탁한 후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였으며

  -(주)00코리아000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은 000신탁에 담보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000신탁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함

 ○ 000신탁은 공매 완료 후 매수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건물관련 부가가치세를 ◇◇저축은행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채권자인 ◇◇저축은행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아

  -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하고 분양수익금을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2-347, 2013.3.1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금융기관과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9-0311, 2009.9.30.

   신청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신청인)가 되는 것임

   다만, 신청인의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발생 등으로 신탁사업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매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76, 2008.1.9.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 법규과-4884, 2007.9.12.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시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권한 및 신탁의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06.9.11.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 대법원2005두2254, 2006.1.13.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함

   다만 이른바 타익신탁, 즉 신탁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3.4.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 조심2011중0948, 2011.8.31. 인용

   신탁계약의 내용이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은 그 성격상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의 성격이 있고,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신탁이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어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공급한 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심사부가2008-109, 2008.9.9. 인용

   청구법인은 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당해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관여하지 않고 여신기간 내에 채권을 모두 회수한 후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을 당해 신탁부동산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국심2007중3203, 2008.7.8. 인용

   신탁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서상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신탁재산을 구성하게 되고, 다만,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신탁이익이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나, 이는 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며, 또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 또한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통상적인 타익신탁과는 다른 점이 있고, 신탁부동산의 신탁계약일 이전에 수분양자가 이미 확정되어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에 모두 귀속된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대출금 중 미수된 금액이 남아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수익자의 재화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신축상가)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3. 09. 05. 법규부가2013-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