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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법령해석과-1682]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하고 결제 플랫폼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PG업 #금융투자회사 #부가가치세 #금융용역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법령해석과-1682]  ·  2020. 06.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법령해석과-1682](2020-06-04) 회신 기준
  • 금융투자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하고, 자신이 영위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 등 용역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상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PG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본 취지는 면세 금융용역의 인정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비본질적 결제·정산 서비스는 별도 용역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 관련 조문 해석상, 금융투자업자가 단순 투자매매·중개 영역을 넘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별도 제공한 경우, 일반 과세사업과 동일한 과세의무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의 정의 및 유형(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PG 등 결제처리서비스 포함)
사례 Q&A
1. 금융투자회사가 PG업 등록 후 결제대행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별도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상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제공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답변
PG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회신에 근거하여 PG 용역은 별도의 과세대상입니다.
3. 금융투자회사 PG업무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PG업무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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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 2018.12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2019.6월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업무로 등록함

 ○질의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재화‧용역을 구매하고 위쳇페이,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대금 지불시 질의법인의 결제 플랫폼(앱)을 통하여 중국 텐센트,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에 결제가 요청되고

  - 질의법인은 소비자 결제대금에서 질의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결제대금을 가맹점계좌로 지급(정산)하게 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PG)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③ 법 제4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겸영업무】(2018.12.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겸영업무】(2018.12.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3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은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등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K. 

금융 

보험업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법령해석과-1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