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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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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B법인과 C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의 차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른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B법인과 C법인이 분할시점(2011.1.1.) 이후 2014년 사업연도말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위 특허권 및 상표권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2015년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감가상각 관련 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할법인 □□□(주)(이하“A법인”)는 2011.1.1. 갑사업부문과 을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이하“B법인”)와 ▽▽▽(이하“C법인”)을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함
○ A법인과 B․C법인은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 호와 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을 기업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승계하였으며,
- A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설정) 하였음
○ 이 때, A법인은 특허권 및 상표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시가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인“0원”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 B법인과 C법인은 이를“0원”으로 장부에 계상함
○ 그 후 A법인은 과세관청의 지적에 따라 위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시가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분할양도차익(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추가 계상하고 물적분할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수정신고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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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6. 03. 1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법령해석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