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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와 부속토지 보유 영향

사전-2021-법규재산-0416[법규과-344]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로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하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부속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소유 #세대원 #공동명의 종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416[법규과-344]  ·  2022. 01. 27.

  • 회신 주체: 국세청 | 사전-2021-법규재산-0416[법규과-344](2022.01.27.)
  • 1세대가 1주택만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세대원 중 부속토지 소유자와 1주택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그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따로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그 부속토지도 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자 납세 방식 선택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및 5억·6억 공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예외와 적용 요건, 배우자의 부속토지 소유 시 특례배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 범위의 정의 및 세대주 기준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부속토지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시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하면 종부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대원 또는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만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특례 인정될까요?
답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본인과 동일하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속토지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시 부속토지 보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해선 안 되며, 단 부속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본인과 같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세대원 및 배우자의 부속토지 소유 여부가 특례 적용의 중요한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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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재산현황

재산명

소유자

비 고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소재)

질의자(80%), 배우자(20%)

부부공동명의

주택 부속토지1(경기 평택 소재)

본인 100%

주택의 건물분은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2(경기 평택 소재)

주택 부속토지3(경기 평택 소재)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8:2)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그 아파트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본인이 ’20.12.29. 신설된 종부세법§10의2에 따라 1세대1주택자 납세방식을 선택하고,

  -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1-법규재산-0416[법규과-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