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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과다신고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부가가치세제과-478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 신고하여 과다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S요약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과다신고 #부가가치세법 #가공세금계산서 #재화공급 #실물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8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8(2017-09-1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수입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수입물품의 거래 자체가 부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고된 가격이 과다하게 반영된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따라서 실물의 공급이 없거나 거래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와 달리 과다 신고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관세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및 관련 절차 규율
사례 Q&A
1. 수입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효과는?
답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해 과다 세액이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8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과다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되나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과다 기재는 단순한 신고 착오 또는 가격 과다 신고 문제로, 재화 공급 자체의 부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수입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 신고 시 세무상 쟁점은?
답변
실제 수입물품의 거래 자체가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478, 2017-09-19)에 따라 실물공급 유무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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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입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부가가치세제과-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