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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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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입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