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모델하우스 매각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및 부가세 처리

서면-2016-부가-2686[부가가치세과-1161]  ·  2016.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완료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해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매각 #아파트 분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국민주택규모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86[부가가치세과-1161]  ·  2016.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86[부가가치세과-1161], 2016-06-0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사업 완료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모델하우스가 과세 및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아파트 분양)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면적비율 등 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을 분리·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대상, 이하분은 면세대상으로 해당 비율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분계산에 있어 공유면적은 총사용면적 및 면세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산정 기준은 근거 규정 및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가액 산정 시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실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된 재화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재화를 공급 시 안분계산 방식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총사용면적·면세사용면적 등의 산정 방식 명시
  • 부가22601-272, 1992.02.29: 국민주택 초과분 모델하우스는 과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 세금계산서 각각 교부 필요
  • 부가46015-1741, 1999.05.01: 공통사용 건물의 공유면적은 안분계산 시 총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아파트 모델하우스 매각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은?
답변
공급가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사용면적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국세청 서면-2016-부가-2686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델하우스를 분양 완료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초과분은 과세대상으로, 이하분은 면세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22601-272, 1992.02.29 해석 및 본 회신에서 공급가액 구분·처리방식이 안내되었습니다.
3. 모델하우스 안분계산 시 공유면적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면적은 총면적·면세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1741, 1999.05.01 및 관련 시행규칙, 본 회신에서 공유면적 제외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2015년 9월 '갑'업체로부터 매매계약(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체결함

○ 당사와 모델하우스 계약을 한 '갑'업체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분양사업을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사업을 완료한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 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부가22601-272, 1992.02.29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46015-1741, 1999.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1. 서면-2016-부가-2686[부가가치세과-1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