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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2015년 9월 '갑'업체로부터 매매계약(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체결함
○ 당사와 모델하우스 계약을 한 '갑'업체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분양사업을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사업을 완료한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 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 부가22601-272, 1992.02.29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741, 1999.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1. 서면-2016-부가-2686[부가가치세과-1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