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2015년 9월 '갑'업체로부터 매매계약(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체결함
○ 당사와 모델하우스 계약을 한 '갑'업체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분양사업을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사업을 완료한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 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 부가22601-272, 1992.02.29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741, 1999.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1. 서면-2016-부가-2686[부가가치세과-1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