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평가재산들을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감정평가액(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비상장법인A가 발행한 보통주식을 상증법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A법인이 보유한 토지, 건설중인 자산, 건물 등(이하 “고정자산”)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2013년)를 함
○고정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은 설계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등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들임
○과세관청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감정기관을 선임하여 재감정평가함. 재감정기관은 원감정기관의 ‘건설중인 자산’ 항목의 내용을 ‘토지’ 항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단위 : %)
|
구 분 |
해당 감정평가법인 |
재감정기관 |
비율 |
|
|
감정평가액 |
0,000 |
0,000 |
89% |
|
|
감정 평가 내용 |
토지 |
000 |
000* |
68% |
|
건설중인 자산 |
00 |
- |
- |
|
|
건물 |
000 |
000 |
94% |
|
|
기타 자산 |
00 |
000 |
82% |
|
* 재감정기관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토지, 건물, 평가제외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2. 질의내용
○상증법 제60조 제5항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바,
본 건과 같이 특정한 법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일괄매각을 위하여 해당 전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 의미는 무엇인지
(갑설) 특정한 법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 대한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를 평가해야 함
(을설) 특정한 법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개별 자산 각각에 대한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들 중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지 평가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서면-2016-상속증여-3827[상속증여세과-00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