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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 공급·계산서 발급 의무 요건

서면-2016-부가-2957[부가가치세과-289]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금액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를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 반입 없이 재화를 인도받아 제3의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더라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거래금액 분할 지급 시 각각의 공급시기에 맞춰 별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등은 관련계약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외공급 #재화인도 #계산서발급 #공급시기 #국세청유권해석 #분할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57[부가가치세과-289]  ·  2016.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957[부가가치세과-289], 2016.02.15.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및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별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이 분할 지급되고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각 지급 시점 또는 계약서상 정한 공급시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별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00% 한번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액 공급시기에 일괄 발급이 가능하며,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공급시기별로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1팀-528, 2008.04.15.)을 참고하실 것을 권유하였으며, 실제 공급 및 결제 조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작성·발급 의무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12조2 준용
  • 소득세법 제163조: 재화나 용역 공급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공급시기마다 계산서 작성 및 교부 원칙
  • 기존해석(서면1팀-528, 2008.04.15.): 국외 인도 재화의 공급에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명시
사례 Q&A
1.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 공급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 국외 인도 재화 공급에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국외 인도 거래도 공급 시점별로 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재화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공급시기별로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시기마다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공급시기마다 계산서 작성·교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계약대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시기는?
답변
공급 계약서상에 명시된 전액 지급 시점에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계약상 공급시기 기준으로 일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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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갑'(장비 매입처)과 '을'(장비 매출처)은 중국에 보관중인 장비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장비대금 중 90%를 '을'에게 지급하고 10%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장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을'에게 재매매하기로 하여 재매매 계약을 체결함

   - 양 당사자간 2014.12.3. 체결된 원매매계약에 따라 현재 중국에 보관중인 장비에 대하여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로 반입하지는 않음

 나. 두 번째 재매매 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첫 번째 계약 체결시 미지급 되었던 10%로 계약금을 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음

   - 계약금 : 원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과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상계처리함

   - 중도금 : 계약서 날인 후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 잔금 : 계약서 날인 후 9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가. 재매매계약시 세금계산서를 90%, 10%로 별도 발행하는지 여부

 나. 별도 발행해야 한다면 90%, 10%의 공급시기

 다. 100% 한번에 발행한다면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6-부가-2957[부가가치세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