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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산정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해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예: USD) 적용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요건(배당 90% 이상 등) 역시 해당 금액에 기반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능통화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  2023. 09.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2023.09.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여부도 기능통화 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3 및 기능통화 관련 조항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원화 외의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손금 등 산정 대상 금액 일체를 기능통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이월결손금 공제 및 이익준비금 차감한 금액
  •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능통화기준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익금·손금,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은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43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원칙
사례 Q&A
1.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기준은?
답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기능통화기준방법 적용 지침에 따라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배당액 산정에 표시통화와 기능통화 중 어떤 금액을 써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3조의2와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선박투자회사 등 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기준으로 작성하며, 환산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신고에 따른 환율 적용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등에서 환율 적용 방식이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선박투자회사법」제41조 제4항 및 정관에 따라 해당연도의 매 분기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분배가 가능하며,

  -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미국 달러) 적용 재무제표와 금감원 등에 보고를 위한 표시통화*(원화) 적용 재무제표 2개를 작성하고 있으며,

   * 기능통화를 거래일 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기능통화회계 도입에 따라 법인법§53의2①(2)의 방법(이하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 법인세 신고시 기능통화 적용 재무제표와 표시통화 적용 재무제표를 제출

2. 질의내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④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⑤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⑥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⑦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 나 ⁠(생략)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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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산정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해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예: USD) 적용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요건(배당 90% 이상 등) 역시 해당 금액에 기반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능통화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  2023. 09.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2023.09.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여부도 기능통화 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3 및 기능통화 관련 조항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원화 외의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손금 등 산정 대상 금액 일체를 기능통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이월결손금 공제 및 이익준비금 차감한 금액
  •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능통화기준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익금·손금,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은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43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원칙
사례 Q&A
1.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기준은?
답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기능통화기준방법 적용 지침에 따라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배당액 산정에 표시통화와 기능통화 중 어떤 금액을 써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3조의2와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선박투자회사 등 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기준으로 작성하며, 환산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신고에 따른 환율 적용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등에서 환율 적용 방식이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선박투자회사법」제41조 제4항 및 정관에 따라 해당연도의 매 분기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분배가 가능하며,

  -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미국 달러) 적용 재무제표와 금감원 등에 보고를 위한 표시통화*(원화) 적용 재무제표 2개를 작성하고 있으며,

   * 기능통화를 거래일 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기능통화회계 도입에 따라 법인법§53의2①(2)의 방법(이하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 법인세 신고시 기능통화 적용 재무제표와 표시통화 적용 재무제표를 제출

2. 질의내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④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⑤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⑥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⑦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 나 ⁠(생략)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1-법규법인-5118[법규과-2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