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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상속분 미분할의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가 상속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협의분할 전이라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배우자 사망 #상속 공제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  ·  2019. 09. 05.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2019.09.05) 회신에 따름.
  •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이라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민법상 협의분할 전 배우자 사망도 법정상속분 승계가 인정되며, 세법상 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판례(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및 종전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 실제 상속받은 금액 또는 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 가액·미분할 사유, 분할 전 분할사유·입증의무
  • 민법 제1009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과 균분 및 5할 가산 규정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 순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가능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의 세액 결정 및 경정 절차
사례 Q&A
1.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 여부
답변
상속재산 분할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협의분할 전 배우자 사망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가 인정됩니다.
2.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 배우자 사망 시 공제 적용방식
답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국세청 회신은 배우자 생존 여부가 분할 전부 이전 여부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세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해 협의분할은 필수인지
답변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해석상 협의분할 부재 상태라도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대해 공제 인정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04.02. 甲 사망으로 甲 소유 4필지 토지(이하 ⁠“상속토지”)와 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됨

 ○ 2018.05.14. 甲의 자녀 7명 중 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였으며, 2018.7.17. 법원에서 수리 결정함

 ○ 2018.06.22. 甲의 배우자 丙 사망함

 ○ 2018.09.05. 甲의 자녀 중 乙을 제외한 6명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2018년4월2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각 1/6지분씩 등기이전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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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상속분 미분할의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가 상속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협의분할 전이라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배우자 사망 #상속 공제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  ·  2019. 09. 05.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2019.09.05) 회신에 따름.
  •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이라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민법상 협의분할 전 배우자 사망도 법정상속분 승계가 인정되며, 세법상 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판례(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및 종전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 실제 상속받은 금액 또는 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 가액·미분할 사유, 분할 전 분할사유·입증의무
  • 민법 제1009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과 균분 및 5할 가산 규정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 순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가능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의 세액 결정 및 경정 절차
사례 Q&A
1.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 여부
답변
상속재산 분할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협의분할 전 배우자 사망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가 인정됩니다.
2.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 배우자 사망 시 공제 적용방식
답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국세청 회신은 배우자 생존 여부가 분할 전부 이전 여부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세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해 협의분할은 필수인지
답변
협의분할 없이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해석상 협의분할 부재 상태라도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대해 공제 인정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04.02. 甲 사망으로 甲 소유 4필지 토지(이하 ⁠“상속토지”)와 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됨

 ○ 2018.05.14. 甲의 자녀 7명 중 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였으며, 2018.7.17. 법원에서 수리 결정함

 ○ 2018.06.22. 甲의 배우자 丙 사망함

 ○ 2018.09.05. 甲의 자녀 중 乙을 제외한 6명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2018년4월2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각 1/6지분씩 등기이전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법령해석과-2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