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법인과 SPAC 합병 후 상장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제과-492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상장되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이익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하는 경우, 이는 직접 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장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해도 제42조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증여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92  ·  2018. 06. 1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2018.6.11)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후 상장된 경우라도 직접 상장된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합병 및 상장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합병 후 회사명·업종이 동일하고,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해도, SPAC과의 합병 목적 상장은 사회적 통상 거래관계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 유형이나 요건 충족 없이는 증여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SPAC과의 합병 상장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2조의3의 적용이 거부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라 이익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직접 상장 요건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타인기여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미성년자 등 자력 없는 자 한정·특정 사유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범위(재산가치 증가 포함·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의 계산방법(상장·합병 등 구체화)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명칭·형식 불문·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SPAC 합병을 통해 상장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SPAC과 합병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회신에 따르면 직접 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타인기여에 따른 증여 이익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SPAC 합병 후 상장된 주식의 가치 상승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SPAC과의 합병 상장으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인 없는 일반적인 합병 사례로, 상증법상 직접 상장 요건이나 타인기여 이익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3. SPAC 합병 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이익 과세가 될 수 있는지?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이익 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SPAC과의 일반합병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접 상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41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2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2013.12.30.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016.9.21. 피합병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코스닥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회사명, 업종 등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과 동일함

   *A는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질의1)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적용 여부

  (제1안)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가능

  (제2안)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불가

 ○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적용 여부

  (제1안)상증법 제42조의3 적용 가능

  (제2안)상증법 제42조의3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생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2. ⁠(생략)

  3.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이 하 생 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1. 재산세제과-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법인과 SPAC 합병 후 상장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제과-492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상장되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이익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하는 경우, 이는 직접 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장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해도 제42조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92  ·  2018. 06. 1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2018.6.11)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후 상장된 경우라도 직접 상장된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합병 및 상장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합병 후 회사명·업종이 동일하고,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해도, SPAC과의 합병 목적 상장은 사회적 통상 거래관계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 유형이나 요건 충족 없이는 증여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SPAC과의 합병 상장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2조의3의 적용이 거부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라 이익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직접 상장 요건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타인기여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미성년자 등 자력 없는 자 한정·특정 사유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범위(재산가치 증가 포함·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의 계산방법(상장·합병 등 구체화)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명칭·형식 불문·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SPAC 합병을 통해 상장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SPAC과 합병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회신에 따르면 직접 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타인기여에 따른 증여 이익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SPAC 합병 후 상장된 주식의 가치 상승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SPAC과의 합병 상장으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인 없는 일반적인 합병 사례로, 상증법상 직접 상장 요건이나 타인기여 이익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3. SPAC 합병 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이익 과세가 될 수 있는지?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이익 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SPAC과의 일반합병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접 상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41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2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2013.12.30.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016.9.21. 피합병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코스닥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회사명, 업종 등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과 동일함

   *A는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질의1)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적용 여부

  (제1안)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가능

  (제2안)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불가

 ○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적용 여부

  (제1안)상증법 제42조의3 적용 가능

  (제2안)상증법 제42조의3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생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2. ⁠(생략)

  3.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이 하 생 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1. 재산세제과-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