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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9-부가-0631[부가가치세과-1772]  ·  2019.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실버 임대주택(아파트)의 건설용역이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서비스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주택법에 따른 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실버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건설용역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631[부가가치세과-1772]  ·  2019. 09.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631[부가가치세과-1772], 2019-09-06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 역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별도 확인이 요구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감리용역비 등은 국민주택 규모, 등록된 자에 따른 공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재화·용역 중 면세 범위 및 예외 규정
  • 주택법: 국민주택의 정의 및 해당 주택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공실버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록된 자가 공급 시 면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주택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실버주택 감리용역비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실버주택 감리용역비는 국민주택 규모, 등록된 공급자 등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규모, 등록 여부가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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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0797, 2017.03.31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701, 2014.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에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건축 등 공사계약을 요청중에 있음

  - 규모 : 지상 1층〜11층(1층 복지시설, 2〜11층 공동주택)

2. 질의내용

 ○ 공공실버 임대주택(아파트)의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적용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비 적용방법

 ○ 감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서면-2019-부가-0631[부가가치세과-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