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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대행소득과 비료판매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서면-2022-법인-1041[법인세과-1782]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아 분뇨처리를 대행해 받은 소득과 비료를 생산·판매해 발생한 소득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아 가축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받은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소득의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가축분뇨처리 #축산분뇨처리업 #법인세 감면 #비료판매소득 #비료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041[법인세과-1782]  ·  2022.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1041[법인세과-1782](2022.12.06)
  • 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아 가축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받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습니다.
  • 반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2015-법인-1892 및 법규법인2013-11 등 관련 사례에서도 비료 생산·판매 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및 부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부대사업 등 소득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비료관리법: 비료의 생산·판매를 규율하는 법률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사업범위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축산업, 비료생산 등 농업 범위 명시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의 가축분뇨처리 대행 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받은 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22-법인-1041 회신에서 축산업자 위탁 가축분뇨처리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비료를 생산·판매한 소득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생산·판매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료 생산·판매는 부대사업 등 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득별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활동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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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축산분뇨처리를 통하여 친환경 액비 및 퇴비를 생산하여 자연순환적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예정(출자총액 1억, 출자지분은 농업인 15%, 비농업인 25%, 일반법인 60%)

2. 질의내용

○ 아래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조특법§68)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분뇨처리를 대행 후 지급받은 소득

② 분뇨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 액비 및 퇴비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01.25.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개별 축산농가에서 행하여 오던 축산 분뇨처리작업을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표시켜 다시 경종농가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 생산품・매출액・생산과정・기술적 특성・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는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주된 생산활동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효시켜 다시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귀 사의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서면-2015-법인-1892, 2016.12.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11, 2013.01.24.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인-1041[법인세과-1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