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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조약 제0000호 및 조약 제0000호인 ‘대한민국 정부와 ★★★ 간의 본부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이하 “쟁점국제기구”라 함)는 조약 제0000호인 ‘★★★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 우리나라 외교부와 쟁점국제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와 ★★★ 간의 본부 협정(이하 “본부협정문”, 조약 제0000호)’을 체결하여
- 본부협정문 제11조에 따라 공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관련당국*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당국 : 대한민국 법령의 맥락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본부협정문 제1조 정의)
2. 질의내용
○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제기구인 ★★★ 간의 본부협정에 따라 설립된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영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