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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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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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2014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았음
-회생계획안 중 자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0년후인 2023년에 부채액 8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2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00,000주를 발행(주당 액면가액 10,000원)
․10년후인 2023년에 기존주식수 100,000주와 출자전환된 400,000주를 합한 500,000주에 대하여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함
-2014년 결산시 출자전환될 부채 80억원을 자본계정에 자본조정항목의 출자전환채무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음
O 질의내용
-2015년도 중 기존 주식 100,000주 중 일부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순자산가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갑설) 출자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출자전환 예정된 주식수 400,000주를 포함한 500,000주
(을설) 출자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출자전환채무를 부채에 가산하고, 기존 주식수 100,0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5-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01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