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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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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호(제395호)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구청은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공사와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법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전기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3-소비-3972[소비세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