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3972[소비세과-830]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사업법상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상 도급문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국세청 #도급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3972[소비세과-830]  ·  2023. 12. 21.

  • 국세청 서면-2023-소비-3972[소비세과-8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임을 밝힙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체결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업무 대행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부과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법령상 도급문서 정의와 작성주체, 계약목적 등을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만을 인지세 과세 범위의 도급문서로 규정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사항의 기재 및 계약서 보관 의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대행 규모 및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
  • 전기공사업법 제1조: 전기공사 시공·기술관리에 관한 규정
  • 전기사업법 제1조: 전기사업의 기본제도와 공익규정
사례 Q&A
1.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인지세법 시행령상 도급문서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 전기공사업법상 도급문서와 전기사업법상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의 차이점은?
답변
도급문서는 공사 도급 목적이며,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안전관리업무 위임 목적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는 전기공사업법상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로 제한합니다.
3. 공공기관이 체결한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도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계약의 유형이 도급문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호(제395호)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구청은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공사와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법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전기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3-소비-3972[소비세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