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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1. 사실관계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음
2. 질의내용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