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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100% 발급 매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업체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연구 및 개발 서비스 등 사업자가 매출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근거하며,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100%라면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가산세 #미가맹 #연구개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882 (2020-05-21)
  • 국세청은 100%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인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선 가산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매출이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특정 업종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례 Q&A
1.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내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매출이 100%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연구 개발 서비스 업체가 전부 세금계산서로만 정산하면 현금영수증 가맹 필요가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100%라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전자세원-1882)에서 세금계산서 전액 발급 시 가산세 적용 배제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는 경우 가산세 문제가 없나요?
답변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한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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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1. 사실관계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음

2. 질의내용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서면-2020-전자세원-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